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34조 제 1 항은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 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 정범의 형태로 청소년 성 보호법 제 8조 제 1 항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휴대 전화기로 전송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청소년 성 보호법 제 8조 제 1 항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청소년 성 보호법 제 2조 제 5호에서 정한 ‘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