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1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대금 중 1억 4,850만 원을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에 지급해 주었으나 H가 그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2차 물품공급계약 대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 중 4억 7,520만 원을 또다시 H에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4억 7,520만 원을 H에 지급한 것은 E이 H로부터 정상적으로 부품을 공급 받아 피해 회사에 OK 보드 완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애초부터 E이 피해 회사에 OK 보드 완제품을 납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OK 보드 완제품을 납품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OK 보드 완제품을 납품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상당을 교부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E은 완제품 제작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칩 세트를 구매하고, 칩 세트에 대해 국가 보안 인증을 받기 위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E이 발주한 칩 세트 수량은 피해 회사가 발주한 완제품 수량과 일치하고, E이 구매한 칩 세트 대금 1억 4,850만 원은 1차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가 지급한 대금 3억 6,000만 원의 약 41%를 차지한다.
비록 E은 위 3억 6,000만 원 중 6,050만 원 정도를 'OK 보드' 완제품 제작과 무관한 차량 GPS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