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월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 통신장비 방열판을 당신이 운영하는 F에게 통신중계기 함체 제작을 의뢰하면서 제공하면 F이 통신중계기 함체 완제품을 만들어 주식회사 나우텔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F에서 제작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F에서 직접 발행하도록 하여 나우텔로부터 곧바로 그 제작대금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나우텔로부터 지급받은 완제품 대금을 내가 직접 수령하여 곧바로 F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8.경 위 주식회사 D의 운영이 여의치 않아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체된 직원 급여가 6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국민은행, 우리캐피탈,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총 550,000,000원을 상회하였으며, 위 회사의 거래처인 G 등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가 123,000,000원을 상회하였고, 연체된 각종 국세 및 공과금 등이 6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2008. 초경 새로 설비 투자하여 수주한 매출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기존의 매출처마저 거래를 거절하는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나우텔로부터 통신중계기 함체 완제품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대출금에 따른 이자지급, 연체된 직원급여, 공과금, 임대료 및 회사 채무 변제 등 회사의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그 용역 대금 전액을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