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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8 2020고단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웃도어 의류 생산을 업으로 하는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10.경 C를 통하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주면서 임가공을 통한 의류 완제품 생산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임가공비가 지급되지 않아 2013. 1.말경 또는 2013. 2.초경 피해자로부터 “임가공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의류 완제품을 납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와 직접 대금지급과 납품 일정을 조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발행의 액면금액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B로부터 의뢰받아 임가공한 티셔츠, 자켓 등 등산의류 완제품을 납품해주면, 2013. 5.경까지 그 납품대금 62,858,990원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이상의 세금체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고 물품을 구입할 자금도 보유하지 못한 채, 만연히 여러 거래처들로부터 의류 원단, 임가공된 완제품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담보대출을 시도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는 기약 없는 추상적 계획만 있었을 뿐 확실한 수익창출 수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약속어음은 ㈜G에 충분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약속어음으로 의류 완제품을 받아서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겠다’는 의도로 받아온 액면금액 합계 1억 3,160만 원의 약속어음 3매 중의 1매이나, 의류 담보대출이 실행되기로 확정된 바도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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