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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A 동 1111호에서 컴퓨터 보안 제품을 수입, 조립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E( 이하 ‘ ㈜E’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대만으로부터 컴퓨터 키보드 보안 제품의 부품을 수입하여도 이를 다시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데 필요한 생산자금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키보드 보안 제품을 납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0. 10. 25.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컴퓨터 보안 제품인 'OK 보드 (OK-100C)' 완제품 30,000개를 3억 6,000만 원에 2010. 10. 26.부터 2011. 3. 25.까지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계약 즉시 지급 받는다’ 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 이하 ‘1 차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0. 29. 물품 대금 명목 등으로 3억 9,60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입금 받아 취득하고,

나. 2011. 3. 31.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컴퓨터 보안 제품인 'OK 보드 (OK-100C)' 완제품 50,000개를 5억 9,000만 원에 2011. 3. 31.부터 2011. 9. 30.까지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계약 즉시 지급 받는다’ 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 이하 ‘2 차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4. 14. 물품 대금 명목 등으로 6억 4,900만 원을 가항 기재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억 4,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2회에 걸쳐 총 10억 4,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E에 칩 세트 (chipset, ‘OK 보드' 컴퓨터 키보드 입력정보를 컴퓨터 밖에서 암호화하여 해킹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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