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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15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칭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생산한 반도체 완제품의 재고 관리,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 회사의 반도체 완제품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완제품 중 일부를 피해 회사의 재고 목록에서 누락시킨 후 피해 회사와 상관없는 자신의 별도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 회사의 구로영업소에서, 피해 회사가 생산한 시가 2,508,000원 상당의 반도체 완제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별도 거래처인 ‘G회사’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3.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위 구로영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565,660원 상당의 반도체 완제품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원텍에 처분한 내역, MSC세미컴에 처분한 내역, I회사에 처분한 내역, 삼우세미칩에 처분한 내역, 세현반도체에 처분한 내역, J회사에 처분한 내역, K회사에 처분한 내역, 업체별 제출 거래내역 목록 및 거래명세표

1. L회사 발행 세금계산서 32장

1. L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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