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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나269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9. 14. 10:07경 중부고속도로 마장분기점 500m 전방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대전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원고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7. 원고차량 수리비로 1,055,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지만, 피고차량 운전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원고차량을 발견하고도 사고방지를 위해 감속, 양보운전 등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차량 수리비 중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22,080원(=1,055,200원×피고차량 과실비율 40%)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차량이 1차로에서 3차로까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3차로까지 한번에 차선변경을 하려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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