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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나1974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7. 6. 16:00경 장소 수원시 권선구 E 건물 앞 편도 6차선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5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물적 피해금 1,255,78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8. 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5차로에서 3차로까지 급차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차량이 갑자기 끼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적인 차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원고차량이 앞 차량과 상당한 간격을 둔 채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차량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원고차량 운전자도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채 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피고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조심하여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 방법에 위배하여 2개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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