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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3993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12. 18. 12:50경 장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한강대교(북단에서 남단 방면)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한강대교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당시 정체 중이던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4차로 도로상에서 정차하였는데, 때마침 피고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와 같이 정차한 피고차량의 뒤 부분을 원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고차량이 밀리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C 차량(이하 ‘제3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451,000원 담보 대물배상(제3차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급정차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70 : 30이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5,300원(=451,000원×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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