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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6021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승용차 D 이륜차 일시 2019. 7. 17. 18:06경 장소 의정부시 E역 F 앞 교차로 사고 상황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왼쪽 옆 부분과 원고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128,000원 (= 총 수리비 1,328,00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8. 9. 2. 판단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30%, 피고차량 운전자 7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원고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 3, 4항). 따라서 이러한 양보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이 있다.

②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당시 피고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전방주시를 다소 소홀히 하였으므로(원피고차량의 충돌 부위에 비추어 원고 주장처럼 당시 원고차량이 명백히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29,600원[= 929,600원(= 원고차량 총 수리비 1,328,000원 × 피고차량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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