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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나1031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개인 택시(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4. 18. 16:27 경 하남시 감북동 391-30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서하 남 IC 진입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차량 전방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은 3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 운전 석 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합계 4,231,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차량이 차로변경 금지구 간인 횡단보도에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원고차량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피고차량의 차로변경을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1 차로에서 3 차로까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후 좌우 및 주위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원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차량이 방향지시 등을 켠 상태로 차로변경을 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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