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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4가단14460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22.부터 2015. 1. 29...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 1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공공임대아파트인 파주시 E, 303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보증금 80,000,000원, 전대차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3. 1.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다가 2014. 4.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4. 8. 20.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묵시적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되고 3개월이 지난 2014. 11. 2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는 피고 B의 딸로서 중개사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전대가 불가능한데도 원고에게 전대받을 것을 권유하여 원고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전대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전대차보증금액 상당의 손해 또는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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