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6. 피고 B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소재 다세대주택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대차기간 2018. 8. 1.부터 2019. 8. 30.까지,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8. 8. 1. 위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9. 6.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며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9. 8.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후임 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지급을 유예하기로 원고와 구두계약하였는데 현재까지 후임 전차인이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을 당장 지급할 수는 없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위 보증금 반환 지급 유예에 관한 원고와의 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