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2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전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후불), 계약기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전차목적물에서 학원수업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알리고, 그 무렵 이 사건 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퇴거하였으며, 월 차임은 2015. 5.분까지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2015. 6. 24. 200만 원, 같은 해
7. 16. 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고 이 사건 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한 28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이 사건 전차목적물에서 퇴거한 것이고, 피고가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거나 해지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5.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반환하지 않은 전대차보증금 2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