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한 2013. 8. 8.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2013. 4. 중순경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E상가 다 65, 66호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기간 정함 없음)하였고, 원고는 2013. 4. 24. 피고 B에게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그 무렵 위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피고 B과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3. 8. 7. 피고 B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3) 피고 B은 2013. 12.말경 원고에게 인천 남구 F상가 철 4, 5호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기간 정함 없음)하였고, 원고는 2013. 12. 31. 피고 B에게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후, 2014. 1. 6.경 위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4) 원고와 피고 B은 2015. 7. 초순경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다음, 원고가 2015. 7. 6. 피고 B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갑 제2, 3, 5, 6, 7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각 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된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합계 150,000,000원(=50,000,000원 1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한 위 E 상가 점포 인도일 다음 날인 2013.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100,000,000원에 대한 위 F 상가 점포 인도일 다음 날인 2015. 7.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