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5. 5. 14.까지 연 6%,...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가 업무집행자로 있는 피고 D 유한책임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2. 18.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E 다가구주택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7.까지로 정하여 전대한 후 그 무렵 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F은 2014. 2.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택의 전세권자가 아니라 임차권자인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무단전차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0. 10.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 B은 2014. 10.경 원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가. 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기망으로 인하여 체결된 위 전대차계약은 위에서 본 원고의 취소의사표시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