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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19가단518688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9. 10. 4.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8. 4. 1.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 호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2 층 부분을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4,000만 원,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0. 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층 중 일부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750만 원에 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전대차’ 라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7. 2. 경 이 사건 전대차 보증금 액수를 1억 4,2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8. 6. 20. 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 목적물에서 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8. 8. 15.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2019. 3. 14. 이 지나도록 위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차임 연체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9. 3. 31. 경 해지되었다.

마. 이 사건 전 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제 7조), 원고는 2019. 3. 18. 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전대차 계약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불이행 시 이 사건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피고 회사가 여전히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2019. 8. 12. 이 사건 전 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2019. 10. 4.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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