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253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8]
판시사항

토지의 취득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제한 등 건축제한이 가하여지고, 같은 시 공고 제53호로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취득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제한 등 건축제한이 가하여지고, 같은 시 공고 제53호로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5.11.25.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283.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부른다)를 취득하여 1990.8.25. 이를 타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는 상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982.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로 제2종 미관지구에서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되고, 나아가 1987.2.4.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로 테헤란지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인근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만 되도록 제한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공동건축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해가 엇갈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제한은 해제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확정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호 , 같은법 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을 종합하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나, 예외적으로 당해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고 양도일 현재에도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형평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주겠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지상에 고시된 제1종 미관지구에는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 같은법시행령 제70조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등에 의하여 도매시장 등의 건축금지 등 용도제한이 가하여질 뿐더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600평방미터, 건축물 높이 5층 이상 등 각종 건축제한이 가하여지고, 나아가 구 건축법 제8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등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의 공고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만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인근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만 되도록 제한된 처지라면, 이러한 중첩적 제한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