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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1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10. 1. 23:00경부터 2015. 10. 2. 04:34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려치고 몸싸움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너 이년 가게 못하게 하겠다. 장사하게 두나 봐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5. 10. 2. 04:34경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들은 다시 발로 위 주점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 안에서 맥주 2병을 꺼내 마시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돈 주면 될 꺼 아니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5:09경까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6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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