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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3 2020고단84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47』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23:09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65세)이 주점에서 강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유 없이 “야이 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창녀보다도 못 한 년아. 니는 남편이 있나 없나. 너거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을 년이. 늙은 년 하나 죽여도 상관없다.”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안고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차고, 도망가는 강아지를 따라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앞길에서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23:45 거제시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서 내린 직후 오른발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53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I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위 H지구대 내에서도 위 I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야이 짭새 새끼야. 니는 내가 칼로 배때지를 한 20cm정도 찔러줄게.”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32』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2. 01:40 거제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A(남, 45세)이 L과 시비하는 모습을 발견한 후, 피고인 C은 위 다툼을 말리려다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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