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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3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21:30경 부산 중구 C 소재 ‘D주점’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에 고소인이 요구하는 180만 원 상당의 18k 시계줄을 피고인이 사주지 않자, 고소인의 피고인 영세민수급자 부당수령을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하여 공연히 고소인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 씹할년아, 너가 내 돈 빼 먹으려고 하였지 이 꽃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연이어 이를 피해 근처 ‘F주점’으로 옮긴 고소인에게 재차 “야이 꽃뱀 같은 년아, 너가 내 돈 빼먹으려고 하였지, 왜 나를 피하노,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라고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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