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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5196,35202(반소) 판결
[건물명도][공1993.1.15.(936),264]
판시사항

백화점 내 임차점포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제조된 것인 양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경우 백화점측은 약정내용에 따라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백화점 내 임차점포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제조된 것인 양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경우 백화점측은 약정내용에 따라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그랜드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건어물 판매영업을 하던 중 1990.7.23.경부터 같은 해 9.3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서울 중부시장 굴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직접 제조된 굴비인 것처럼 영광굴비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가 이와 같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그 항소심에서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그 무렵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경영하는 그랜드백화점 내의 점포로서, 백화점의 경우 동일한 건물의 구분된 점포에서 각 점포가 유기적인 관련하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자체로 독립된 신용과 명예를 형성하고 백화점내의 각 점포는 그 백화점의 일부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한 상가의 집합과는 달리 백화점 내의 어느 한 점포의 영업과 관련한 사유는 다른 점포는 물론 그 백화점 자체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지사유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고 판시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피고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해지사유의 하나로 주장한 3개월분의 관리비 불지급에 관한 원심의 인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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