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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나9481
정정보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3째 줄에 있는 “하고 있다.”를 “하였다.”로, 3쪽 16째 줄 및 38쪽 첫째 줄에 있는 각 “별지5”를 “[별지4]”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3쪽 9째 줄부터 7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 사이에 있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보도는 영광 법성포의 굴비업체 전부를 지칭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성포에서 굴비의 가공판매업을 하고 있는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2) 피고는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아가미 섶간과 해풍건조라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가공하지 않고 참조기에 소금을 쳐서 냉동하여 만든 것을 해풍에 건조한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은 해풍에 말리지 않은 구이용 굴비를 해풍에 말린 굴비라고 속이면서 판매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3 피고는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이 참조기와 별 차이가 없는 영광굴비를 참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법성포의 굴비업체들은 목포, 여수, 군산 등에서 참조기를 구입하고 대다수 영광굴비를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참조기 가격과 백화점의 참조기 가격을 비교하였을 뿐 법성포 굴비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백화점 판매가격에는 백화점이 취득하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법성포 굴비업체들의 이익에 포함시켰으며, 참조기 가격이 가장 쌀 때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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