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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6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법성포 인근에서 굴비의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상인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GD’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송하는 방송사업자이며, 피고 GB은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고, 피고 GC은 위 프로그램의 책임프로듀서이다.

나. 방송의 내용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GE 23:00경 ‘GD’ 프로그램에서 라는 제목으로 [별지]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중 문제되는 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인 영광굴비의 가공방식은 ① 참조기의 아가미를 통해 살 속으로 소금을 넣어 ② 3개월 정도 해풍으로 건조하는 것인데, 현재의 영광굴비 가공업체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① 참조기를 크기별로 선별하여, ② 일부 크기가 큰 참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조기를 바닥에서 삽을 이용해 소금과 섞은 후 10마리씩 엮고, ③ 큰 참조기의 경우 걸대에 걸어 선풍기 등으로 물을 빼고 냉동시키고, 작은 참조기의 경우 바로 냉동시켜 하루 동안 보관한 후 상품으로 출하하고 있다.

그러나 영광 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이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는 영광굴비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아가미에 소금 간을 하는 염장법과 해풍에 의한 건조에 의해 가공된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고, 수협 및 백화점 직원들도 영광굴비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가공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었다.

제작진이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굴비를 가공하는 업체를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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