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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47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영광군 소재 피해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의 서울 분점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서울 분점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그런 데 위 서울 분점은 영광 본사로부터 굴비를 받아 백화점 등 거래처에 판매하고, 백화점에 판매한 대금은 백화점에서 바로 영광 본사로 입금하고, 그 외 소형 매장에 대한 판매대금은 서울 분점에서 입금 받아 그 입금액에서 굴비 원가 상당 금액은 영광 본사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이 서울 분점의 점포 임대료와 관리비 등 서울 분점의 운영비와 경비로 재량껏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이처럼 서울 분점에서 영광 본사로부터 송금 받은 업무자금이나 서울 분점에서 굴비를 소형 매장에 판매한 후 받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서울 분점의 운영비 등 경비를 지출하던 중 영광 본사의 서울 분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거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퇴사한 직원 I으로부터 급한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2008. 5. 2. 경부터 2010. 10. 25. 경까지 19회에 걸쳐 총 212,826,600원의 피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I에게 대여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남편 운영의 회사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회사 자금을 남편에게 빌려주면 남편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08. 1. 25. 경부터 2012. 12. 14. 경까지 49회에 걸쳐 총 142,190,500원의 피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 B의 남편에게 대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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