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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5076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년부터 B동에서 C갤러리(화랑)을 운영하면서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미술품 감정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미술보급과 선양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의 개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D경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E 화백의 위작으로 추정되는 작품들을 유통시킨 혐의로 서울 B동의 화랑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다. F경 뉴스 등 방송매체와 유력 일간지에서 “E 작가의 ‘G’에 대한 위작 의혹이 있다. 감정서가 위조되었다.”라고 보도하면서 위 작품에 대한 감정서를 게재하였다. 라.

위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에는 ‘접수번호’란에 “H”, ‘작가명’란에 “E”, 작품의 ‘진위’란에 “진품”, ‘작품의시가’란에 “접수번호 I A 이 사건 원고 이름 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 피고의 직인이 찍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는 언론사에 원고의 실명이 기재된 이 사건 감정서를 그대로 제공하는 바람에 방송이나 뉴스에 원고의 실명이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미술업계 관련자나 일반인들로 하여금 원고가 이 사건 감정서 위조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다.

나아가 미술품 감정의뢰와 거래가 급감하여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피고는 언론사에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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