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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990
폭발성물건파열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신한 카드를 사용하다 카드대금을 체납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채권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3. 6. 5. 자 지급명령에 기한 재산 명시신청을 받아 2016. 4. 25. 15:00 경 부산지방법원 제 307호 법정에서 실시한 명시 기일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였고, 이에 2016. 7. 중순경 피고인을 부산 구치소에 10 일간 감치한다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2016. 6. 27. 자 채무자 감치 결정문( 부산지방법원 2016 정명 926) 을 우편으로 전달 받고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의 표시로 일회용 부탄가스를 부산법원 종합청사로 가져 가 폭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폭발성 물건 파열 예비 및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6. 7. 2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폭발성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부탄가스 3개, 라이터 2개, 건전지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법원 종합청사로 가져 가 외부 화단에 숨겨 두었다가, 같은 날 16:00 경 종이가방에 불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탄가스를 파열시킬 목적으로 위 부산법원 종합청사 내부 1 층 로비 검색 대 앞 복도까지 위 종이가방을 가지고 들어갔으나 그곳에 있는 다른 민원인들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부탄가스를 파열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부산법원 종합청사 내부 1 층 로비 검색 대 앞 복도에서 부탄가스 등이 들어 있는 위 종이가방을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다음, 그곳 주변에 비치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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