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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418
폭발성물건파열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00:50 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106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겠다 ’라고 119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식탁 위에 라이터와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 3통을 테이프로 묶은 다음 그 중 1통의 뚜껑을 벗긴 상태로 준비하여 두고, 계속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 방관들에게 ‘ 다가오면 폭발 시키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자 범행을 예비하였다.

2. 판단 폭발성 물건 파열 예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폭발성 물건을 파열하려는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부탄가스를 실제로 폭발시킬 의사와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탄가스를 폭발시킬 의사와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소 방관들이 출동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거실에 있었고, 부탄가스와 라이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4미터 가량 떨어진 주방 식탁 위에 있었다.

③ 또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거나 장치를 연결하여 가스를 누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압수물에 대한 사진 및 당시 현장에 출동한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탄가스 3통을 테이프로 묶어 그중 1 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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