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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4 2018고합198
폭발성물건파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와 결별하여 괴로워하던 중 전 여자친구를 찾아갔으나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9. 13:47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 마지막으로 너 목소리 들으면 편해 질 수 있을 거 같았는데 아쉽다~”, “ 잘 살아 죄책감 느끼면서“ 라는 문자 메시지와 부탄가스 사진을 전송한 후 위 차량 안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탄가스 8개에 구멍을 내어 가스가 새 어 나오게 한 다음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점화하여,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부탄가스 8개를 파열시켜 위 차량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시가 1,936,8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시가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건물을 시가 2,066,0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상황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견적서

1. 사건 현장 사진, 폭발성 물건 파열 죄 사건기록 및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폭발성 물건 파열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것을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폭발성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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