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705동 1101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중 윗층 1201호에 사는 피해자 D 등 가족들이 층 간 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항의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층 간 소음을 일으키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02:35 경 위 주거지에서 윗층에서 또 다시 층 간 소음을 일으키자 화가 나 폭발성 물건인 부탄가스를 현관문 앞에 터뜨려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종이가방 3개를 겹쳐서 그 안에 미리 구입하여 둔 ‘ 썬 연료’ 부탄가스 4통을 넣은 다음 계단을 통해 1201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여 현관문과 벽 모서리 사이 바닥에 위 종이가방을 놓고 라이터( 증 제 1호) 로 종이가방에 불을 붙여 약 5분 후 부탄 가스통 3개를 연속으로 폭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법화학 감정서, 감정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유전자분석 의뢰, 각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감정 의뢰 회보, 탄화물분석 의뢰
1. 채 증 물 현황, 홈 플러스 부탄가스 구매 영수증
1. 현장사진, 현장 감식 사진, 범행 시 부탄가스를 넣은 쇼핑백 그림, 피해자 주거지 및 범행 당시 그림, 압수물 사진, 타다 남은 쇼핑백 잔재 물, 가평 잣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발췌사진, 피의자 주거지 창고 사진 등, 홈 플러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