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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욕을 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신발이 경찰공무원의 어깨에 닿은 정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은 2013. 7. 18. 22:19 F으로부터 ‘피고인이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당구장 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니 출동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즉시 위 당구장으로 출동한 사실, E이 2013. 7. 18. 22:22경 위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F은 ‘피고인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왜 왔냐 나쁜 새끼들아, 내가 너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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