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서초구 E 대 17712.2㎡의 0.7852/17718 지분 중,
가. 피고 C은, 1 피고 D에게 1/100에 관하여 200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서울 서초구 F 지상에 건축된 G아파트 H동 중 제11층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1983. 10. 22.(등기신청 접수일을 뜻한다. 이하 같다)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J 주식회사(이하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6. 18. K 명의로(등기원인: 1984. 5. 30. 매매), 1997. 11. 14. 피고 C 명의로(등기원인: 1997. 10. 6. 매매)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8. 21.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1/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8. 20. 증여)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C 소유의 각 49.5/100 지분과 피고 D 명의의 각 0.5/100 지분에 관하여 2016. 1. 5.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각 등기원인: 2015. 11. 27. 매매)가 마쳐져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J은 과거 L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지구 단위로 토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1개 지구 내의 아파트들은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시설 등을 함께 사용하도록 건축되었다.
그 중 M지구에는 N, O, P, Q 단지가 속해있고, 이 사건 아파트는 N 단지에 속해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에는 대지권에 관하여 F 대 10855.3㎡에 대한 소유권 지분 85.85/10855.21만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시설이 위치한 E 대 17712.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토지등기부가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J 및 각 단지에 포함된 아파트 구분건물 소유자들 명의로 지분이 나뉘어 각 아파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와는 별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이 사건 토지 중 0.7852/17718 지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