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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8 2019가단148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권리관계 1) 피고 B은 2018. 3. 15.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7.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은 망 L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망 L은 2012. 8. 10. 사망하였고, 피고 C(배우자, 상속지분 3/15), 피고 F, G, H, I, J, K(자녀들, 상속지분 각 2/15)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3)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은 망 M(500/1208 지분)와 망 N(708/1208 지분)의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8. 10. 2. 망 M의 지분은 피고 E가, 망 N의 지분은 피고 D가 2013. 1. 6. 및 2005. 1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8.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57328호로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가 경료되었다. 나. 경주시 O 전 233㎡ 및 P 대 350㎡(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부지’라고 한다

)에 관한 권리관계 1)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경주시 O 전 233㎡에 관하여 1979. 7. 30. 망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원인 1979. 7. 24. 매매), P 대 350㎡에 관하여 1979. 8. 8. 망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원인 1979. 7. 24. 매매) 각 경료되었고, 망 Q는 1979. 7. 21. 경주시 P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2) 경주시 O 전 233㎡에 관하여 2005. 5. 27.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원인 2005. 5. 16. 증여), 2009. 11. 10.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원인 2009. 10.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15. 5. 29.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원인 2015. 4. 29. 매매) 각 경료되었다. 3) 경주시 P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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