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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23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 C은 망 D의 자녀로 남매 사이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C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원고와 E의 공유(각 1/2 지분)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4.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8093호로 2004.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 D, E, 피고 C, F, 원고의 공유(각 1/5 지분)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2, 3 기재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별지 목록 3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한 F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은 아래 3)항과 같다. 지분 명의자 소유권이전등기일 접수번호 (이 법원)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1 망 D 2004. 5. 3. 제25996호 2003. 9. 6. 유증 피고 C 2 E 2005. 12. 12. 제78968호 2005. 11. 15. 매매 피고 C 3 원고 2005. 12. 12. 제78969호 2005. 11. 15. 매매 피고 C 4 F 2009. 9. 11. 제50017호 2009. 9. 11. 매매 피고 C 3)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접수번호 (이 법원)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1) G 중 피고 C의 지분 2009. 8. 5. 제42462호 2009. 6. 19. 매매 백제약품주식회사 G 중 F의 지분 2009. 8. 5. 제42463호 2009. 8. 4. 매매 (2) H 2009. 8. 14. 제44492호 2009. 7. 1. 매매 I (3) J 2010. 6. 29. 제37505호 2010. 6. 1. 매매 K (4) L 2010. 5. 31. 제31106호 2010. 5. 31. 매매 M (5) N 2010. 6. 29. 제37505호 2010. 6. 1. 매매 K (6) O 2012. 8. 14. 제52579호 2012. 7. 9. 매매 유한회사 신한자동차 정비공업사

다. 관련소송의 제기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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