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D는 2006. 6. 1.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3층 제303호, 제304호, 제305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와 제3층 제301호, 제302호(이하 ‘제301호 및 제302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상에는 D, L이 각 1/2지분을 갖는 것으로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6. 1.자로 처남인 M(개명 전 E)에게, 제301호 및 제302호에 관하여는 2006. 8. 9.자로 위 E의 친구인 F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제301호 및 제302호에 관하여는 2010. 12. 17.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0. 10. 26.자 매매)가, 최종적으로 2012. 4. 25.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2. 4. 25.자 매매)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5. 20. 원고 보조참가인(H과 그 배우자인 I) 명의의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1. 3. 25.자 매매)가, 최종적으로 2013. 3.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3. 1. 30.자 매매)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등 한편, 제301호 및 제302호에 관하여는 2010.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75418호로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등기원인 : 2010. 4. 13.자 설정계약, 전세권자 : 피고, 전세금 : 1억 2,000만 원, 존속기간 : 2011. 4. 13.)가 마쳐졌다가 2010. 12.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20806호로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등기원인 : 2010. 11. 10.자 설정계약, 전세권자 : 피고, 전세금 : 1억 2,000만 원, 존속기간 : 2010. 11. 30.부터 2011. 11. 30.까지, 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