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변동 1) 광주시 D 임야 13,941㎡(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71. 4. 6. H, N, 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N의 지분(1/3)에 관하여는 1990. 12.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11. 27. 광주등기소 접수 제47912호로 1993. 9. 1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명칭이 같은 A종친회(이하 편의상 원고와 구별하여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머지 H, O 지분(2/3 지분)에 관하여는 1995. 4. 4. 광주등기소 접수 제12963호로 1981.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분할 전 D 임야는 2002. 7. 10. 광주시 D 임야 13,896㎡(이하 ‘분할 후 D 임야’라 한다)와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4. 10. 접수 제21918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 등기권리자 피고 정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정우건설’) (등기원인 2003. 4. 7. 매매) - 같은 등기소 2003. 4. 10. 접수 제21919호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권리자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등기원인 2003. 4. 9. 신탁) - 같은 등기소 2005. 6. 30. 접수 제39817호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권리자 피고 정우건설 (등기원인 2005. 6. 29. 신탁재산의 귀속) - 같은 등기소 2005. 6. 30. 접수 제39818호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권리자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등기원인 2005. 6. 29. 신탁) - 같은 등기소 2007. 7. 12. 접수 제42682호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권리자 피고 정우건설 (등기원인 200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