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 1개(증 제1호), 잭나이프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5. 02:45경 피고인 누나의 자살 시도로 자책감에 빠져 술을 마신 후, 흉기인 장도(길이 약 80cm, 칼날 길이 약 60cm) 1개 및 잭나이프 1개를 소지하고 사망한 양포파 조직원의 처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 유흥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위 장도를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1세)에게 "사장 불러라 사장 어디 갔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가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장도를 휘둘러 위 주점에 있던 맥주잔 5개를 깨뜨리고 화분 1개를 발로 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하순경부터
8. 5.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등에 위 장도(길이 약 80cm, 칼날 길이 약 60cm)를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흉기,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