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년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버려져 있던 도검(총 길이 약 80cm, 칼날 길이 약 60cm) 1개를 발견하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도검을 발견하거나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옮겼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3:0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전일 피해자가 화분을 옮기는데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다음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고 이를 듣고 옥상으로 올라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무거운 공구가 들어있던 공구함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재차 다른 공구함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맞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1항은 오기이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옥상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 총 길이 약 80cm, 칼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