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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6 2015고합5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증 제1호), 가스라이터 1개(증 제2호), 식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빌딩 3층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55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E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다음 피고인을 배제한 채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13년경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용돈을 지급받고 피해자가 마련해 준 안성시 F, 202동 1307호에서 어머니인 G를 모시고 살기로 하고 피해자와 화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주거지를 비우고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후 피고인을 배제하고 재산분할을 하였던 불만까지 일순간에 폭발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4. 오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을 지르는 데에 사용할 캠핑용 라이터, 휘발유를 담을 세재용 양동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준비하고,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검은색 가방에 접이식 잭나이프(전체 길이 약 20cm , 칼날 길이 약 10cm ), 손도끼(전체 길이 약 38cm , 도끼날 길이 약 10cm ), 쇠파이프(길이 약 60cm ),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20cm )을 넣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를 나섰다.

피고인은 2015. 5. 4. 13:20경 위 병원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평택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휘발유 불상 량을 채우고, 그곳에서 1.8ℓ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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