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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고단22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무대장치 제작 업체인 ‘C’의 직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4. 08:39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근무태도에 관하여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본식 장도(총 길이 약 93cm , 칼날 길이 약 60cm )를 가지고 위 사무실로 돌아온 뒤, 양 손으로 위 칼을 쥐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칼을 겨누며 “목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위 칼을 휘두르는 등 약 5분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 외에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경부터 2020. 8. 4.경까지 도검인 일본식 장도(칼날 길이 약 60cm )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내사보고(도검 소지허가 여부 확인,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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