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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단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1:0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안강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도로에 합류되는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간선국도에 합류하는 지점이어서 그곳을 지나는 차량 등이 본선에 진입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개인 합의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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