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8:10경 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왕릉손짜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건천읍 방면에서 서면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및 경운기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근위 1/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