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6.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77에 있는 노포사송로와 여락송정로가 합류되는 지점의 여락송정로 편도 2차로를 양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합류되는 다른 차 등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로 합류하는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측면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5m 전방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35경 위 장소에서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조사의뢰에 대한 수사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