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13:00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왕산리에 있는 수성레미콘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합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76세)이 경운기를 저속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경운기를 피해가거나 감속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을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경운기를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17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