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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4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2013. 10. 27.까지는 연 7.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A새마을금고(이하 ‘원고 금고’라 한다)는 2011. 10. 27.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율 연 7.3%, 지연배상금율 연 23%, 만기 2013. 10. 2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과 대출금 및 이에 관한 원고 금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은 2012. 6. 25. 이후 그 이자가 연체되었다.

다. 원고 금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2.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금고의 채권양도통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2014. 5. 14.자 준비서면이 2014. 5.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출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일인 2013. 10. 27.까지는 연 7.3%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2. 7. 25.부터 2013. 10. 27.까지에 대하여도 연 23%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일인 2013. 10. 27. 이전에 피고가 대출 원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 금고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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