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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30 2014나532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직지새마을금고(이하 ‘원고 금고’라 한다)는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여, ① 2012. 3. 27. 이율 연 6.44%, 지연배상금율 연 23%, 만기 2014. 3. 27.로 정한 3억 원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을, ② 2012. 5. 24. 이율 연 6.14%, 지연배상금율 연 23%, 만기 2013. 5. 24.로 정한 7,000만 원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을 각 실행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과 대출금 및 이에 관한 원고 금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차 및 2차 대출(금/약정)’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금/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자는 2012. 6.경까지 납부되다가 연체되었는데 2013. 1. 15. 기준으로 잔존 원리금은 합계 386,317,750원(위 각 대출의 원금 합계 370,000,000원 각 대출의 정상이자 및 지연이자 합계 16,317,750원)이고,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 금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이행지체 사실을 통지한 2013. 1. 23.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3. 1. 29.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3. 2.경 원고 금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 15.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86,317,75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리금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 16.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날인 2013. 1. 28.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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