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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1150
대여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직지새마을금고(이하 ‘원고 금고’라 한다)는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여, ① 2012. 3. 27. 이율 연 6.44%, 지연배상금율 연 23%, 만기 2014. 3. 27.로 정한 3억 원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을, ② 2012. 5. 24. 이율 연 6.14%, 지연배상금율 연 23%, 만기 2013. 5. 24.로 정한 7,000만 원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을 각 실행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과 대출금 및 이에 관한 원고 금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차 및 2차 대출(금/약정)’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금/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자가 2012. 6.경까지 납부되다 연체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3. 1. 15. 현재 잔존 원리금은 합계 407,807,380원{각 대출의 원금 합계 370,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합계 37,807,380원(1차 대출의 이자 31,658,700원 2차 대출의 이자 6,148,680원}이다. 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금고는 2013. 2.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 15.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남은 대출 원리금 407,807,380원 및 그 중 원금 37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금고의 직원으로 대출업무를 총괄한 B가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하고 그 대출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B이다.

(2) 설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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