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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나28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1. 3. 4.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연 8.65%, 지연이자 연 23%, 대출기간 만료일 2013. 3. 4.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로 세금 일부를 공제하고 남은 대출금 297,120,16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2. 5. 12.부터 이 사건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2.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2015. 8. 18.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2. 5. 12.부터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3. 3. 4.까지는 연 8.6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원고의 B으로 재직하던 C 및 그와 불법대출을 공모한 D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대출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 바 없고, C나 D이 대출금을 대부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피고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대출명의만을 빌려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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