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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노357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행위에 나아간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 주장 피고 인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관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 면 21 행 내지 5 면 1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의 성립 여부 판단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수단, 정도 등 범행의 내용,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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