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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21 2015고정6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형제 사이로 통영시 D 지선 통영양식 E 어장의 공동 어업권자이다.

1. 2015.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6. 12:00 경 통영시 D 지선에 있는 통영양식 E 어장 9번 줄에서 인공 종묘 굴 수하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 내가 어머니 명의 양식장을 계약해 놓았으니 작업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위 어장 줄을 피고인 소유의 F에 걸어 두어 더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굴 양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 06:30 경 통영시 D 지선 통영양식 E 어장 10번, 11번 줄에서 G와 뗏목을 이용하여 굴 수하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F를 타고 와 G의 선수를 가로막은 다음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어장 줄을 피고인 소유의 F에 걸어 두어 더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굴 양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적어도 ‘3 년 전부터 피해자가 9, 10, 11번 줄에서 굴 양식을 하여 온 것은 맞다’ 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동영상 CD 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를 모아 보면, ①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피고인 20/95, 모친 I 20/95, 피해자 55/95 의 각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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